우후죽순 오피스텔 건축 '제동'… 인천시 전국 첫 조례 개정나서
발행일 2019-01-29
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수정 가결
준공업지 등 용적률·건폐율 낮춰
혼란 우려 일부 조항은 '9월 시행'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인천 신도시와 구도심 전반에 걸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문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는 규제 강화에 있다.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다.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비율)을 현행 70% 일괄 적용에서 단독주택 60%,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50%, 다중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은 50%로 강화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도 손질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400%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용적률을 기숙사를 제외하고 300%로 강화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그간 용적률 산정 시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의 연면적도 50% 합산해 적용한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섞어 짓는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연면적만 용적률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준주택 면적도 용적률에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은호(민·부평구 1) 시의원은 "진작 개정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지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오피스텔이 난립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정 조례로 오피스텔, 준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준공업지 등 용적률·건폐율 낮춰
혼란 우려 일부 조항은 '9월 시행'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인천 신도시와 구도심 전반에 걸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문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는 규제 강화에 있다.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다.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비율)을 현행 70% 일괄 적용에서 단독주택 60%,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50%, 다중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은 50%로 강화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도 손질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400%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용적률을 기숙사를 제외하고 300%로 강화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그간 용적률 산정 시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의 연면적도 50% 합산해 적용한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섞어 짓는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연면적만 용적률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준주택 면적도 용적률에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은호(민·부평구 1) 시의원은 "진작 개정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지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오피스텔이 난립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정 조례로 오피스텔, 준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