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개 사업 예타면제 확정…포천 7호선 연장 포함, 신분당선 연장 제외
입력 2019-01-30 16:33:59
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로 떠올랐던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천억원)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천646억원)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무더기 상경'해 집단삭발까지 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던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1조391억원)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원을 제외한 20조5천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
우선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10조9천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 규모로 결정됐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전상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