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시행사, 행정심판 청구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道에 제출
발행일 2019-01-30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의 여주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9일 시와 엠다온(주) 등에 따르면 엠다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엠다온 측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엠다온이 2017년 10월 여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할 것과 2018년 11월 여주시가 엠다온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도에 요청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장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게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9일 시와 엠다온(주) 등에 따르면 엠다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엠다온 측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엠다온이 2017년 10월 여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할 것과 2018년 11월 여주시가 엠다온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도에 요청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장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게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