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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산단(지원시설용지) '싹쓸이 낙찰' 평택도시공사 공모자 있었나

분양 책임자 검찰 수사의뢰

발행일 2019-01-30

A부동산기업·대표 '중복 입찰'
전체 29개 필지중 28개 낙찰성공
53억원대 절약 '금전 편의' 의혹
"관계 파악 못해" 자체감사 적발


평택도시공사가 진위2일반산업단지(이하 진위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동시 분양하면서 낙찰자에게 53억원 대에 이르는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했다.

공급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그 결과 A부동산전문기업이 전체 29개 필지 중 20개 필지를 1순위로, 개인 B씨가 8개 필지를 2순위로, 안산 소재 C기업이 1개 필지를 1순위로 각각 최고가 낙찰받았다.

A부동산전문기업이 1순위로 받은 20개 필지의 2순위자는 B씨였다.

문제는 낙찰 이후 벌어졌다.

당시 입찰 조건은 1인 2필지 이상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키로 했는데 개인 B씨가 A기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관련법 상에도 동일인의 개념을 '회사이거나, 지배할 경우 같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개찰시 직접 '입회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과 대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기업과 B씨는 결국 전체 29개 필지 중 28개를 싹쓸이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낙찰 필지 8곳은 A기업이 1순위 지위를 포기한 필지이기 때문인데,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동안 줄어든 금액만 53억6천만원(1순위 입찰금액-2순위 입찰금액)에 달한다.

이에 공사도 뒤늦게나마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낙찰자 입찰 편의 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공사 분양(입찰)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낙찰자의 신분과 기업의 관계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뒤늦게 한 기업이 지원시설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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