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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증여건수 급증]집값 뛴 만큼 '양도세 폭탄'… "파느니 자녀준다"

발행일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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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계산기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작년 1만8598건… 1년사이 32% ↑
상속과 달리 수증자 기준 세율 결정
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볼 수 있어

지난해 경기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껑충 뛰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 처분으로 양도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오히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천598건으로 전년인 2017년 1만4천64건보다 32%(4천534건) 증가했다. 2016년 1만1천134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7% 급증했다.

특히 도내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규제대상 지역인 광명·안양·하남·과천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광명은 180건에서 225건, 안양은 364건에서 576건, 하남은 861건에서 1천7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천은 66건에서 670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절세효과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처분할 시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기본세율(6~42%)에서 중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명에서 2주택자가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2억원×(38%+10%)}-누진공제액(1천940만원)]는 7천660만원이다. 이익 2억원 중 38%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

반면 증여할 경우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규제지역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돼 분할증여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억원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으면 세금은 1억8천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3억원씩 쪼개서 나눠 받으면 한 사람당 6천만원 씩 총 1억2천만원만 내면 되는 것. 6천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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