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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 건물 '철거 실명제' 추진

발행일 2019-02-01

미추홀구, 사고방지 개선안 마련
지상 5층 등 건축위 자문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 현장에 '철거 안내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 공사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철거 실명제의 핵심이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가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추홀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여보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철거 안내 표지판 게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철거 공사 규모와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받도록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철거 실명제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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