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전국 주택가격 하락 전환… 정부 규제 영향 본격화
입력 2019-02-08 14:49:10
2019년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한국감정원 제공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의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20%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 전환했으나, 서울 주택종합의 매매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4년 7월(-0.04%) 이후 처음이다.
9·13대책에 따른 초강력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데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집값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와 하남 미사 등 인근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강동구의 주택가격이 -1.13%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초(-0.93%)·강남(-0.82%)·송파구(-0.69%) 등 강남권 주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주택가격도 0.13% 떨어져 2016년 3월 이후 2년1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작년 12월 -0.01%에서 지난달엔 -0.15%로 하락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달 지방 주택가격은 0.15% 하락해 전월(-0.08%)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5개 지방 광역시(-0.05%)와 8개도(-0.22%)의 주택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0.18%에서 올해 1월에는 -0.29%로 하락세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값은 0.41% 떨어져 12월(-0.17%)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0.20% 내려 약세가 지속됐다.
한편,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22% 떨어져 2017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20%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 전환했으나, 서울 주택종합의 매매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4년 7월(-0.04%) 이후 처음이다.
9·13대책에 따른 초강력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데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집값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와 하남 미사 등 인근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강동구의 주택가격이 -1.13%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초(-0.93%)·강남(-0.82%)·송파구(-0.69%) 등 강남권 주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주택가격도 0.13% 떨어져 2016년 3월 이후 2년1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작년 12월 -0.01%에서 지난달엔 -0.15%로 하락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달 지방 주택가격은 0.15% 하락해 전월(-0.08%)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5개 지방 광역시(-0.05%)와 8개도(-0.22%)의 주택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0.18%에서 올해 1월에는 -0.29%로 하락세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값은 0.41% 떨어져 12월(-0.17%)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0.20% 내려 약세가 지속됐다.
한편,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22% 떨어져 2017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