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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매 물건된 '오산 타운하우스'

발행일 2019-02-07

신탁사, 최저가 98억여원 등록
미준공입주 8가구 퇴거 '현실화'
사기 등 혐의 시행사 고소 상태

시행사에 수억원을 선납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자 미준공 상태의 오산 외삼미동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수분양자들(2월 1일자 7면 보도)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시행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6일 오산시와 무궁화신탁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무궁화신탁은 오산 외삼미동 441의 11 일원 타운하우스 부지(4천831㎡)를 최저입찰가 98억9천750만원(감정평가액 73억1천494만4천원)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최초 단독주택 18개동(설계변경 후 19개동)을 지난해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8가구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8가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해 거주 중이다.

신탁사에 무단입주자 취급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분양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A씨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 끊으면서 4억원 가까이 냈는데, 시행사에 귀책을 물으면 될 일을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도 시행사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신탁사를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신탁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는 게 신탁사 입장이다.

인천저축은행 관계자도 "애초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없었고, 청약금만 받았다고 허위자료를 조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알고 보니 2017년 5~6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먹고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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