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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혜택 확대되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주목

발행일 2019-02-11

교산·왕숙 등지서 국토부 건의
'헐값 보상금' 주민 불만 가능성
연내 관련법 개정돼야 '현실화'


3기 신도시 대상 지자체들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1월 7일자 1면 보도)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이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800여건을 수렴해 취합한 결과,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왕숙 신도시 개발을 앞둔 남양주시 역시 최근 국토부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납부 액수가 많다 보니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적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대부분 헐값 보상을 우려한 보상금 현실화와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보상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라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원주민이 신도시 개발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내고 난 뒤의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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