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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갈등 '도·도의회 지원사격'

발행일 2019-02-13

道 '경계분쟁 대응 TF팀' 구성
15일 첫 회의, 법률자문등 논의
도의회도 '…촉구 건의안' 의결


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평택시에 힘을 보탠다.

앞서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도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지적(1월 23일자 4면 보도)에 도는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의회도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평택시가 참여하는 TF팀이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갖는다.

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도와 평택시 관계자 13명이 참여해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대응과 법률자문 지원, 평택항 수호 범도민 대책위원회 협조지원 등을 종합 논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도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 편의성 등을 근거로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행안부가 평택시 70%(67만9천589.8㎡), 당진시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했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충남 등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시 경계를 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도 경계를 정하는 문제인만큼 평택시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도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 다행이다. TF팀 구성과 촉구 건의안 의결 등을 계기로 경계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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