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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당왕동 소재 아파트 '알박기' 자초한 농어촌공사

발행일 2019-02-19

당초 전체부지 중 0.003% 소유, 사업자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매각
'최고가 낙찰' 일반인 매입… 1600가구 담보대출 70%등 재산권 제한

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한 땅이 속칭 '알박기'의 대상이 되면서 1천600세대 규모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부지의 소유자였던 공공기관이 '알박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행정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안성시 당왕동 소재 S아파트(1천657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진행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900여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16개 동, 대지면적만 7만2천117㎡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 1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258㎡의 땅이 있다.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면적의 99.997%는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인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돼 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지를 아파트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한 부작용은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 땅이 '알박기'가 되다 보니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또 다른 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불과 7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이 원인이 됐다. 지난 2015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농업기반시설이었던 해당 부지를 용도폐기하는데 사업자 측과 합의를 이뤘던 농어촌공사는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지난해 부지 매각에 나섰다.

문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최고가 낙찰, 즉 '입찰'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사업자 등 5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제 3자였던 A씨가 최고가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에게 단독으로 매각하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이 같은 '알박기'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수의 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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