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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46곳 2022년까지 개발

발행일 2019-02-22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학익동 미집행 공원 부지

21일 인천시가 5천600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공원 46곳을 오는 2022년까지 개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추홀구 학익동 93의4 일대 공원예정 부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구도심 여의도 면적 맞먹는 규모
市, 지방채 추가발행 5641억 투입
2020년 일괄 해제시 난개발 우려

인천시가 2022년까지 5천641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공원 46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291만㎡ 규모의 공원 46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으로 조성되는 부지는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인천시는 막대한 보상비 때문에 공원 조성을 미뤄왔다.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지정 후 오랜 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당시 도시계획법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천시는 재정 문제로 공원 조성 문제를 계속 외면해 왔지만 2020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계속됐다.

도심 곳곳의 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원 해제를 막으려면 인천시는 예산 반영과 설계 용역,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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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52곳(723만m)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이날 46곳(291만㎡)을 개발하기로 확정했다.

공원 조성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432만㎡ 부지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보전녹지나 문화재보호구역, 해발 65m 이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인천시는 해묵은 과제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5천641억원을 투입한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3월 추가경정예산편성 때 지방채 6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구도심 지역에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 바람길 숲, 폐철도 부지 공원 조성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방채 발행 등을 결정했다"며 "부지 보상과 실제 공원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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