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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보류'

발행일 2019-02-25

광주규제반대투쟁위집회

광주시의회 앞 개정안 반대 집회-지난 22일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시의회, 비공개회의 통해 결정
규제반대투쟁위 500여명 집회

'규제 강화'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광주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2월 20일자 10면 보도)이 '보류' 결정됐다.

지난 22일 광주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도시환경)에서 안건으로 상정·심사키로 했으나 당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사 자체를 보류키로 했다.

이날 시의회 앞에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규제반대위) 관계자 500여명이 모여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산업협의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덤프협회, 굴삭기협회, 경안천시민연대,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건설산업 관련 협회들이 참석했다.

규제반대위 관계자는 "이번 보류 결정은 시위대 의견이 반영된 결과고, 절차적 결격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같이 결정이 난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든 다시 조례개정이 시도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에 예고된 25일 3차 집회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조례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규제반대위는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를 50m 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한다는 점, 녹지지역 내 30m 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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