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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소송해야 받는 '군공항 소음 보상'… 피해 주민도 잘몰라

수원·화성지역 25만여명 '상시보상법 없어 억울'

발행일 2019-02-27

정도따라 월 3만~6만원 금액 책정
2015년이후 30여건, 청구인 감소세
전체 보상액 21% '변호사비' 충당


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화성지역 시민이 2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매번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화성지역 피해 시민도 6만6천여명이다.

이들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120건)을 통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

소음 피해 정도인 85웨클 지역의 피해 시민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이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개개인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년전 비행기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해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시민 이모(7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당시 보상으로 보상이 끝난 것 아니었냐"며 "매번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수원 군 공항 피해에 대한 소송은 30여건(12만5천명)으로 감소했고 청구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 이어 피해 청구 금액도 49억원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보상안(법률 제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정작 이익은 소송 대리인만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를 비롯해 전국의 피해에 대한 소송 건수는 522건으로 모두 정부가 패소한 가운데, 전체 보상액 7천767억원 중 21%인 1천681억원이 소송대리인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평동 주민 김모(62)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매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시 보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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