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물화장장 우후죽순 추진 '마찰'
발행일 2019-03-06
상기·창곡·양노·사곶·북양리 갈등
애호가 '추모시설' 주민 '혐오시설'
"환경오염·재산·건강권 침해" 반대
구체적·법적 입지 기준 마련 시급
'화성시는 동물 화장장(장례시설)의 천국인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천만명을 넘으면서 가장 현실적인 사후 처리 방식으로 꼽히는 동물장묘시설(화장·납골·장례) 건립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화성시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곳은 봉담읍 상기리, 팔탄면 창곡리, 비봉면 양노리, 서신면 사곶리, 남양읍 북양리 등 5곳이다.
화성시 지역이 동물 화장장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시설만 갖추면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입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동물 애호가들은 장묘시설을 '추모시설'로 여겨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반대한다.
주민들은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화장장 건립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장묘 관계자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동물 화장장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평화로운 시골마을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은 환경오염을 비롯해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소형견과 고양이 기준의 장례예식(염), 입관, 화장에 필요한 비용은 20만∼30만원 수준이고 대형견의 경우는 영정사진, 분향소 설치, 장례, 화장, 납골 비용 등을 합치면 15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애호가 '추모시설' 주민 '혐오시설'
"환경오염·재산·건강권 침해" 반대
구체적·법적 입지 기준 마련 시급
'화성시는 동물 화장장(장례시설)의 천국인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천만명을 넘으면서 가장 현실적인 사후 처리 방식으로 꼽히는 동물장묘시설(화장·납골·장례) 건립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화성시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곳은 봉담읍 상기리, 팔탄면 창곡리, 비봉면 양노리, 서신면 사곶리, 남양읍 북양리 등 5곳이다.
화성시 지역이 동물 화장장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시설만 갖추면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입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동물 애호가들은 장묘시설을 '추모시설'로 여겨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반대한다.
주민들은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화장장 건립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장묘 관계자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동물 화장장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평화로운 시골마을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은 환경오염을 비롯해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소형견과 고양이 기준의 장례예식(염), 입관, 화장에 필요한 비용은 20만∼30만원 수준이고 대형견의 경우는 영정사진, 분향소 설치, 장례, 화장, 납골 비용 등을 합치면 15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