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지·교체' 기로에 선 청라시티타워
발행일 2019-03-06
LH, 시공사 설계변경 합의 불구
초고층 공사실적 서류미비 '변수'
업체 "포스코건설과 MOU" 해명
해지땐 공기 지연·법정다툼 우려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전망타워) 건설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 사업시행자에 계속 사업을 맡길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의 계약 유지·해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시티타워 건설사업은 청라 호수공원 일대에 448m 높이의 고층 전망타워를 짓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주)는 2016년 10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립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듬해부터 기본·실시설계, 풍동실험(풍하중), 예비공탄성실험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설계 변경으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시공사다. 시티타워를 짓는 건설사는 초고층 건물 시공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초고층 건물 실적이 있는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LH에 제출했다.
하지만 LH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서 제출을 청라시티타워(주)에 요구한 상태다.
청라시티타워(주) 의견은 다르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설계와 공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스코건설 등 어떤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양해각서에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부터 참여하고 기본공사도 함께하기로 돼 있다.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착공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다. 보완을 요구한 서류를 이달 중으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김인기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은 지난 4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티타워 주민설명회에서 "현 사업자가 (시티타워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면서도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3월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주)가 착공을 위한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LH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공모 기간 등으로 인해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책임 소재를 놓고 청라시티타워(주)와의 법적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지난 4일 설명회에 참석한 청라 주민들은 시티타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착공·준공 시기 또한 불투명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초고층 공사실적 서류미비 '변수'
업체 "포스코건설과 MOU" 해명
해지땐 공기 지연·법정다툼 우려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전망타워) 건설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 사업시행자에 계속 사업을 맡길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의 계약 유지·해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시티타워 건설사업은 청라 호수공원 일대에 448m 높이의 고층 전망타워를 짓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주)는 2016년 10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립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듬해부터 기본·실시설계, 풍동실험(풍하중), 예비공탄성실험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설계 변경으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시공사다. 시티타워를 짓는 건설사는 초고층 건물 시공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초고층 건물 실적이 있는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LH에 제출했다.
하지만 LH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서 제출을 청라시티타워(주)에 요구한 상태다.
청라시티타워(주) 의견은 다르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설계와 공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스코건설 등 어떤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양해각서에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부터 참여하고 기본공사도 함께하기로 돼 있다.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착공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다. 보완을 요구한 서류를 이달 중으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김인기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은 지난 4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티타워 주민설명회에서 "현 사업자가 (시티타워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면서도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3월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주)가 착공을 위한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LH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공모 기간 등으로 인해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책임 소재를 놓고 청라시티타워(주)와의 법적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지난 4일 설명회에 참석한 청라 주민들은 시티타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착공·준공 시기 또한 불투명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