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 '전국 1위'… 서울·분당 제쳤다
발행일 2019-03-15
국토부 '공동주택 예정가격' 공개
용산 17.98%·분당 17.84% 등 기록
거제·안성 -18.11·-13.56% 하락세
경기 둔화·입주물량 급증 탓 분석
과천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어 서울 용산 17.98%, 동작 17.93%,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서울 마포 17.35%, 영등포 16.78%, 성동 16.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뛰었다.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집값 상승세가 높았다. 고가인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
반면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서초와 강남은 각각 16.02%, 15.92% 기록해 과천, 용산 등의 주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거제 -18.11%, 안성 -13.56%, 김해 -12.52%, 충주 -12.52% 순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 수준(5.02%)인 5.32%로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2.45% 내렸다.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용산 17.98%·분당 17.84% 등 기록
거제·안성 -18.11·-13.56% 하락세
경기 둔화·입주물량 급증 탓 분석
과천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어 서울 용산 17.98%, 동작 17.93%,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서울 마포 17.35%, 영등포 16.78%, 성동 16.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뛰었다.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집값 상승세가 높았다. 고가인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
반면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서초와 강남은 각각 16.02%, 15.92% 기록해 과천, 용산 등의 주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거제 -18.11%, 안성 -13.56%, 김해 -12.52%, 충주 -12.52% 순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 수준(5.02%)인 5.32%로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2.45% 내렸다.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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