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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차질·경제 손실… 규제에 발목잡힌 접경지 10개 시·군

발행일 2019-03-18

연천·파주·김포 97·90·80% 중첩
재산가치 손실액 9조4천억원 추정
軍시설 5년간 1459억 재정 부담도
낙후지역 제외 '되레 역차별' 호소


연천과 파주, 강화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지난 5년간 낙후된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접경지역 옥죄는 규제

= 연천과 파주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로 경제손실 및 지역개발 낙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농림지역(1만958㎢), 자연환경보전지역(1천730.4㎢), 백두대간보전지역(1천730.4㎢), 국공립공원(907.5㎢), 농업진흥지역(472㎢), 상수원보호구역(111.3㎢)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특히 도는 연천군의 97%, 파주시 90%, 김포시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수도권규제까지 적용받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 손실액은 9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군부대 지원에 거덜 나는 지자체


= 이 뿐 아니라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CCTV나 도로정비 등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을 위한 도서관 등 여가·문화시설 조성, 각종 행사, 향토예비군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경지역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간 군부대에 지출한 재정지출현황에 따르면 군부대가 많이 입지해 있는 접경지역 시군은 지난 5년여간 1천459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중 연천 257억원, 파주 18억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접경지역 낙후지역서 제외, 역차별…접경지역 예산 배려 절실

= 예산 배려 대상인 보통교부세의 낙후지역은 소득·인구밀도만으로 선정,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과 국가시책 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연천군에서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낙후지역 지정 및 확대와 접경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보강을 확대해 자치단체의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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