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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공원 내년 상반기 첫삽… '도시공원 일몰제' 제외될듯

발행일 2019-03-21

2016년 민간특례사업방식 전환
한강청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수원시, 6월이후 실시계획인가


수원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흥공원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 부지를 일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영통동 일대 영흥공원(약 59만㎡)은 지난 1969년 도시공원 부지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시는 자체개발 방식을 통해 영흥공원을 수목원형 도심공원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토지 매입비 등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시는 지난 2016년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이익을 얻게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영흥공원의 경우 비공원 시설 면적은 9만2천㎡로, 약 2천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조성사업의 '첫 단추'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축예정인 공동주택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시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청과의 협의에서 비공원 시설의 위치를 북서쪽으로 옮기는 등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다.

이에 시는 지난 1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과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의뢰한데 이어 15일에는 한강유역청에 지난 협의에서 내건 조건을 보완해 초안 보고서 제출까지 마쳤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친 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끝내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로 넘어갈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청도 최대한 빨리 협의해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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