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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이달이 분수령'

발행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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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시티타워 야간 투시도. /보성산업 제공


포스코건설 도급참여 협상 결정

계약 성사땐 계획대로 공사진행
LH "기한넘기면 다른방식 고려"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전망타워) 건설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 포스코건설이 이달 중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가 시티타워 착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2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청라시티타워(주)와 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티타워 건설사업 참여 안건'이 내부 사업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이 맺은 양해각서(MOU)에서 한 단계 더 진척된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3월 중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을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는 이달 중 시공사 도급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청라시티타워(주)에 요구해왔다. 이에 청라시티타워(주)는 국내 몇 안 되는 초고층 건물 실적사들을 접촉했고, 이 중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LH에 제출했다.

LH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서를 요구했고, 청라시티타워(주)는 "설계와 공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 계약서를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었다. 시티타워는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태다.

LH는 이달 중 청라시티타워(주)와의 협약 유지·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3월6일자 13면 보도)이다.

이달 중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 등 계획대로 진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새 사업자 공모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하지만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공모 기간 등으로 인해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진다. LH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LH는 공공시설과 주거복지 목적이 아닌 상업시설을 지을 수 없다. LH가 직접 추진하려면 시티타워 건립과 주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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