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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웰빙타운 구간 "완전 방음터널" 지속되는 민원… 수원외곽순환도로 개통연기 위기

발행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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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경인일보 DB


'반방음 합의' 불구 일부 요구

"건강·수면 침해 최소화 불가"
市 "설계변경 못해 공사 차질"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개통 시점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수원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키로 한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 개방형 반방음터널 설치 관련 설계 변경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시정 사상 최다 민원(4천여건)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광교웰빙타운 구간 방음터널 설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원안(방음벽)을 수정해 개방형 반방음터널(소요 예산 약 200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2월 20일자 7면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완전 방음 터널을 요구하며 반대해 2개월이 소요되는 설계 변경 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4월 초순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실제 개통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에 원안(방음벽)으로 회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는 2020년 6월 개통이 목표다.

문제가 된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로 900여m다.

시는 기존엔 길이 885m, 높이 9.5~13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자 개방형 반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설계 변경시 소음 저감 효과는 1.3~2㏈로 예측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개방형 반방음터널로는 건강권과 수면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학습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광교중학교 부근까지 반방음터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웰빙타운 주민 A(45·여)씨는 "개방형 반방음터널로 하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비산먼지가 날아올 것이고, 소음 감소폭도 크지 않다"며 "한 번 공사를 하면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웰빙타운 주민 B씨는 "반방음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와 광교중학교가 딱 맞닿아 있다"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쪽으로 50m만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수백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나 일부 반발이 잇따르자 난처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은 이해하나 소음 문제는 저소음 도로포장, 소음 감쇄기 등을 설치해 더 줄일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개통 시점에 차질이 없다"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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