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지정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최다'
발행일 2019-04-04
국토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조사… 36건중 '14건' 40% 차지
도내 갈수록 규모 축소… 도심과 5㎞내 가까운곳 입지 결정
지난해 신규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경기도의 지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도시개발은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도심 인접지와 가까운 곳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인데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작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거리는 5.2㎞다.
이어 완료된 189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6년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
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도내 갈수록 규모 축소… 도심과 5㎞내 가까운곳 입지 결정
지난해 신규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경기도의 지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도시개발은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도심 인접지와 가까운 곳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인데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작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거리는 5.2㎞다.
이어 완료된 189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6년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
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