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되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도 있으나 마나
발행일 2019-04-09
정부, 부동산 거품 빼려 항목 늘려
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
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
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
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
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