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道 이자 등 지원… 4500만원까지
발행일 2019-04-11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이 손을 잡고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이자 2%를 도가 지원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다.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보증료와 이자 2%를 도가 지원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다.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