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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유효기간 만료 '후속대책']청라 G시티 '사업성 향상' 조속추진 협의

발행일 2019-04-12

LH, 現 지구단위 계획에 부정적
경제청 '새 투자유치 전략' 필요
특혜방지 공모방식 추진 제안도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인 'G시티' 양해각서(MOU)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됐다.

 

청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이날 G시티 프로젝트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G시티 프로젝트는 약 4조700억원을 투입해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12일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LH는 지난해 6월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8천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LG와 구글의 창업지원센터와 리빙랩(living lab)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다.

이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논란이 됐다. LH는 리빙랩 운영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인구 과밀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반영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LG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이 없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특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달 27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G시티에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만 가져오면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에 계획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

LH는 양해각서 만료 전까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JK미래 등에 요구했다. 하지만 JK미래 등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양해각서는 효력을 잃게 됐다.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주거 기능 (일부 부여)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와 유보지 등 큰 틀에서 투자유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업무단지 민간사업자 유치와 별도로 청라 투자유치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자고 LH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LH에 제안한 바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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