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복잡한 청약제도 좁아진 대출에 '줍줍족'만 활개

발행일 2019-04-16

작년 4차례 잦은 변경에 요건 '혼동'
당첨자 10명중 1명 '부적격자' 늘어
주택담보대출 최대 60%로 규제 강화
자금 조달못한 미계약분도 잇따라
'무순위 청약' 현금부자들 잔치 전락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분양가로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 현금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자는 1만3천여명으로 전체 당첨자 14만명의 9.2%를 기록했다. 10명의 청약 당첨자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에만 청약 제도가 4차례 바뀌는 등 잦은 변경으로 자격 요건을 혼동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적격자 대부분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66%)와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25%)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분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유리해진 청약제도로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0%밖에 안 되는 등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도 분양 당시 평균 3.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836가구 중 150가구가 미계약됐다.

같은 달에 분양됐던 안양시 비산동의 '비산자이아이파크'도 4.81대 1을 기록한 평균 경쟁률과 달리 2천637가구 중 400여 가구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 2월 잔여 가구를 모집했다.

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70%로 제한되는 청약 규제 지역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 등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클릭 몇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는다.

또 향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만 있으면 제약 없이 손쉽게 인기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계약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역시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가구가 모두 소진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잔여 세대는 일반청약에 비해 문턱이 훨씬 낮다 보니 자금 동원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계약된 인기 아파트 등지에는 잔여 가구를 노리는 신조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