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 도시조례 '사실상 통과'
발행일 2019-04-17
심사보류 '공장 난립 업종 제한'
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
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
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
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
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
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