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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 약속해놓고 1년째 '유령상가'… 분양자 집단소송

발행일 2019-04-19

오산 세교 '스마트캐슬' 홍보 불구
市 "협의 필수… 문의 전혀 없었다"
캐슬측 "의료관광 법인유치 불발"
임대인들, 계약해지·이자지급 요구

오산세교신도시 업무시설 시행사가 병·의원과 약국이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산하홀딩스가 시행한 오산 수청동 620의2 집합건축물 스마트캐슬(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8천159.335㎡)은 지난해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입점을 시작했다.

호실 수는 1층 상가 19호실, 2층 상가 13호실, 3~10층 오피스텔 191호실로 총 223호실이다.

앞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2층에 서울비전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하고 1층 106호에는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상가점포 3.3㎡당 분양가는 1층 2천600만원, 2층은 950만원선이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서울비전의료재단 임차 확정에 따라 10년 임대 보장, 월 63만원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월 임대수익의 1년치인 756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도 유인했다.

하지만 사용승인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2층 상가점포 13호실 전부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1층 약국 예정 점포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병·의원 입점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분양자 30명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서울비전의료재단(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49억9천380만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 받은 김모(42·여)씨는 "역세권에 병·의원 입점으로 오산세교 중심상권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분양 당시 약속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복층 공사도 1.7m 층고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초등학생도 허리를 못 펴는 수준으로 해놨다"고 토로했다.

시는 병·의원 입점 관련 재단이나 시행사와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 설립시 시장·군수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비전의료재단이 시에 병·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캐슬 관계자는 "중국인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의료법인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어려움이 생겨 수분양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임대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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