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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환경부 역할론' 배경]매립지 반입 79%가 사업장폐기물… 국가사무 정부대책 필요

발행일 2019-04-19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
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
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

'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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