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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 수수료라도 절약" 부동산 직거래 늘어

발행일 2019-04-22

중개사 없이 인터넷 카페 등 활용
모 커뮤니티 매물, 전년比 22% ↑
원룸~수억원 고가 아파트로 확산
"실소유 확인·확정일자 등 필수"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수원 화서동의 임대사업자 김모(36)씨는 다음 달 전세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인근 부동산이 아닌 직거래 커뮤니티에 매물을 올렸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료도 간신히 마련하는 처지이다 보니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공인 중개 수수료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장모(27)씨도 직장 근처의 원룸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대신 직거래 커뮤니티를 서핑하고 있다.

최근 친구가 원룸을 직거래를 통해 중개료 없이 구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장씨는 "수 십만원의 중개료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며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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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개료라도 아끼기 위해 임대·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나 전·월세를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료는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거래가의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한도 5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한도 없음)다.

3억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120만원의 중개료를 내야 한다. → 표 참조

이에 중개료 부담을 느낀 임대·차인들이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달 경인지역에 등록된 직거래 커뮤니티(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매물은 지난해 동기보다 22.4% 늘어난 6천165건을 기록했다. 서울 1만2천270건 등 전국 기준으로는 2만3천880건에 달한다.

직거래 인기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시세 4억원인 용인 기흥구의 롯데캐슬 등은 이번 달에만 도내 기준 162개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올라왔다. 전·월세 매물까지 더하면 400개가 넘는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실소유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거래는 중개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중 계약 등 피해도 도사려 더 꼼꼼한 확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며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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