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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이어 이천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빼달라"

발행일 2019-04-26

시민연대, 李지사에 제외 목소리
"팔당상수원 보호 이유로 역차별"


경기도가 8개 시·군(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4월 24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여주에 이어 이천지역에서도 '수도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이천시민연대(공동대표·박상욱·김동승, 이하 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제외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란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빼앗기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도내 쌀 생산량 37만9천989t(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도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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