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뿌리 못뽑는 특사경… 고발권한 없어 '반쪽짜리' 전락
발행일 2019-05-01
형법상 사기혐의 수사기관서 다뤄
법률·관할 개정해야 단속 가능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공정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을 신설했지만,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의 '기획부동산' 영업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어 내부에서도 '반쪽짜리 특사경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는 지난 1일 특사경에 불법 전매,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는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수십만명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업체 홍보에 속아 경제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4월 25일자 7면 보도)를 조사한 뒤 고발하는 권한은 없다.
기획부동산은 특사경 권한 밖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내에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거래된 필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공유인수가 50인 이상인 토지는 총 8천927필지, 공유인 수는 130만8천466명이다. 이중 경기도가 2천570필지(42만8천17명)로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도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개정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를 포함하면 기획부동산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이 없어도 컨설팅 업체가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하면 업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중개행위(상담)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유사하나 관할 시·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사경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법률·관할 개정해야 단속 가능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공정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을 신설했지만,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의 '기획부동산' 영업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어 내부에서도 '반쪽짜리 특사경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는 지난 1일 특사경에 불법 전매,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는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수십만명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업체 홍보에 속아 경제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4월 25일자 7면 보도)를 조사한 뒤 고발하는 권한은 없다.
기획부동산은 특사경 권한 밖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내에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거래된 필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공유인수가 50인 이상인 토지는 총 8천927필지, 공유인 수는 130만8천466명이다. 이중 경기도가 2천570필지(42만8천17명)로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도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개정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를 포함하면 기획부동산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이 없어도 컨설팅 업체가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하면 업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중개행위(상담)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유사하나 관할 시·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사경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