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계획 '탁상행정' 규제 발묶인 공장주만 억울
발행일 2019-05-09
이천시의 한 공장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등 공장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공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이천시 178블록 '생산관리지역' 분류
신축 못해 수십억 피해 "현장 안본듯"
市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
이천시 소재 한 공장 주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천시에는 이 같은 피해 면적이 178블록 3.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천시와 공장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61의 1 일원에 공장 9개동(6천600㎡)을 매입했다.
이후 최근 공장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나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난개발 방지와 토지 특성에 맞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부지는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로 규제된다.
또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만 가능해 결국 A씨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A씨는 "수십억 원을 들여 공장을 취득한 후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장 등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는 게 이천시와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시와 업계는 A씨가 취득한 공장 9개동은 그동안 B사가 공장과 기숙사를 운영했던 곳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못 세분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이 안돼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인근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 관계자도 "해당 건을 비롯해 생산·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역이 3.76㎢(178블록)에 달한다"며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신청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