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에 뒤덮인 수원시
발행일 2019-05-13
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벌말교차로에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려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마구잡이 게시 작년 28만건 수거
과태료 423건에 부과액 40억원대
장애인단체 납부대행사 감면꼼수
공무원 "수백장 떼내도 바로걸려"
"이익 막대 단속 겁 안내" 꼬집어
수원시 전역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체들은 과태료 납부 대행사까지 내세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떼어낸 불법 현수막은 총 28만2천722개,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각각 423건에 40억3천132만4천원이다.
부과액 기준 영통구가 20억5천45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16억1천27만8천원, 팔달구 1억8천874만1천원, 장안구 1억7천777만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30일 기준 벌써 전년 실적의 43.3%나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다.
4개월 동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적발된 주체는 총 18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16억4천471만5천원에 달했다.
문제는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까지 대행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등은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분양 대행 업계에서 일하는 우모(43)씨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매탄권선역 사거리나 광교중앙역 부근 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꼭 연락이 오고 계약으로 이어진다"며 "업계에서는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장애인 단체 등을 과태료 납부 대행사로 끼워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늦은 오후와 토~일요일에는 목 좋은 곳은 '현수막 천국'이 되기도 한다.
담당 공무원들은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가벼워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가로수 등에 묶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500×90㎝)의 경우 과태료가 장당 35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매일 불법 현수막 수백~수천장을 떼어내고 있지만, 돌아서면 보란 듯 불법 현수막이 다시 걸려 있다"며 "분양에 성공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과태료 1억~2억원은 당연히 안고 갈 만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보근·김동필기자 muscle@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