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센토피아 주택조합아파트, "수백억 분담금 폭탄" 집단반발
발행일 2019-05-20
前조합장·대행사 '불필요한 계약'
소송·총회 거쳐 해임… 새 집행부
'사업비 늘려 부당이득' 검찰고소
용역비 빼돌리기 '배임죄' 주장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짜고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8공구 내 18만㎡ 부지에 건립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 아파트는 총 3천100세대 가운데 2천215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분이고, 입주목표는 내년 6월이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고, 조합원은 세대별 4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도록 계획됐다.
송도 센토피아 더샵은 2016년 3월 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일부 일반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야 할 '조합원 모집'을 전임 조합장이 별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분담금 이외에 세대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 1천200만원씩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조합원들은 소송과 총회 등을 거쳐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게 현 조합 측 고소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체결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면 조합원마다 분담금 수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가 없으므로 전임 조합장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특수관계인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소송·총회 거쳐 해임… 새 집행부
'사업비 늘려 부당이득' 검찰고소
용역비 빼돌리기 '배임죄' 주장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짜고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8공구 내 18만㎡ 부지에 건립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 아파트는 총 3천100세대 가운데 2천215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분이고, 입주목표는 내년 6월이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고, 조합원은 세대별 4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도록 계획됐다.
송도 센토피아 더샵은 2016년 3월 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일부 일반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야 할 '조합원 모집'을 전임 조합장이 별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분담금 이외에 세대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 1천200만원씩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조합원들은 소송과 총회 등을 거쳐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게 현 조합 측 고소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체결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면 조합원마다 분담금 수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가 없으므로 전임 조합장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특수관계인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