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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기획부동산에 칼 뽑은 경기도

발행일 2019-05-21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

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

기획부동산_지분거래_현황.png


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

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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