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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을 막아라"… 1천만원 계약금 정액제 등장

발행일 2019-05-27

계약 한달뒤 남은 금액 납부 방식
수지 동천 꿈에그린 3.97대1 효과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적용도
건설사 '초기 부담금 최소화' 지원


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중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5월 1일자 12면 보도)에 더해 이제는 1천만원의 계약금 정액제까지 내걸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에 '수지 동천 꿈에그린'을 분양(아파트 293세대, 오피스텔 207실)한 한화건설은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해 분양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낸 뒤 한 달 후 계약금 10%의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8천800만원의 전용면적 74㎡A형(11~2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천880만원을 계약 당일 1천만원, 한 달 뒤 4천880만원으로 나눠서 내면 된다.

계약금 분할 납부로 계약자들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최근 분양 시장 침체 분위기에도 평균 경쟁률 3.97대 1일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에 다른 건설사들도 계약금 정액제에 속속 참여하는 추세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887세대의 '검단 파라곤'을 공급하는 동양건설산업은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중도금 60%도 이자 후불제를 적용했다. 이자 후불제는 잔금 납부 전까지만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는 대출 초기에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영건설도 인천 부평 갈산동에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및 선납할인을 적용한 151세대의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되면 아파트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건설사도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 차원에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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