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안전 심의' 피하려… 49층까지만 짓는 건설사
초고층 아파트 인기속 '꼼수'
발행일 2019-05-27
사진은 광교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도내 최근 5년 50층 이상 2곳 불과
'40개 규정 회피' 49층 작년만 6곳
전문가 "여건 따른 종합적 기준을"
최근 초고층아파트가 양질의 일조·조망권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49층 이하의 아파트만 고집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8년 경기도 내에 지어진 최고층수가 50층 이상(초고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2개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층수가 30~49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72개였다.
특히 49층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6개가 완공됐다. 이들 49층 아파트는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조망권 등의 호재를 토대로 분양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2015년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원 '광교 아이파크(최고 49층)'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25.5대 1이었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59세대의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5.8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분양에 나선 화성 '동탄 유림 노르웨이숲(최고 49층)'도 184대 1로 같은 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고층 아파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50층을 넘지 않는 이유는 '초고층재난관리법' 때문이다.
5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추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종합방재실·피난안전층, 총괄재난관리자, 초기대응대 설치·운영 등 40여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50층 건축시 드는 추가 공사비는 49층 아파트 대비 10~15%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층의 경우 40여 가지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49층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후 49층 이하 아파트가 부쩍 늘었다"며 "공사비를 아끼려는 것인데 층수에 국한되지 말고 건축물 환경·용도 등 여건에 따른 종합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