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행정 개선… 용인시 '난개발' 오명 씻는다
발행일 2019-05-30
판매·운수시설 개별 교통영향평가
주거지 인근 기피시설땐 사전 공개
지구단위계획 요건 이행해야 승인
민원 지연 방지 소관부서 병행처리
그동안 난개발과 교통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용인시가 '도시·건축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용인시는 대형 건축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건축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기피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의제방식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요건을 이행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은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
또 녹지(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주거지 인근 기피시설땐 사전 공개
지구단위계획 요건 이행해야 승인
민원 지연 방지 소관부서 병행처리
그동안 난개발과 교통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용인시가 '도시·건축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용인시는 대형 건축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건축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기피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의제방식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요건을 이행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은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
또 녹지(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