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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예비후보지 화옹지구, 보상 노린 투기행위 극성

발행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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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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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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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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