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 절반이상 탈세 의혹
발행일 2019-06-14
감사원 "일부 점포 임차권 사고 팔거나 빌려줄때 소득 미신고" 지적
市, 양도·양수·전대 금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인들 "생존권 위협"
인천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장기간 탈세를 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약 80%는 시 시설공단을 통해 위탁받은 상가법인(임차인)이 다시 전대(재임대)하고 있다.
대다수 임차인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 점포를 재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이다. 대신 각종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 등을 내는 형식이다.
이들이 상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임차권을 거래할 경우 비정기적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밖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임차인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과세 적용기간은 미신고인 경우 7년, 과소신고는 5년, 사기·기타 부정방법이 적발된 경우 10년이다.
감사원이 최근 인천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14개 지하도상가 3천500여개의 점포 임차인들이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로 연간 459억7천514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점포 임차권 평균 매매가(일명 권리금)는 부평역지하상가의 경우 최고 4억4천만원까지 웃돌고 있으며 연평균 20차례 매매되고 있다.
거래금액 2억5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부평중앙지하상가도 연평균 12차례 매매되고 있다. 부평역지하상가는 점포의 93%가, 부평중앙지하상가는 점포의 86%가 전대되고 있다.
시는 이날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면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시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날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 모여 "인천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이 기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市, 양도·양수·전대 금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인들 "생존권 위협"
인천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장기간 탈세를 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약 80%는 시 시설공단을 통해 위탁받은 상가법인(임차인)이 다시 전대(재임대)하고 있다.
대다수 임차인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 점포를 재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이다. 대신 각종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 등을 내는 형식이다.
이들이 상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임차권을 거래할 경우 비정기적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밖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임차인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과세 적용기간은 미신고인 경우 7년, 과소신고는 5년, 사기·기타 부정방법이 적발된 경우 10년이다.
감사원이 최근 인천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14개 지하도상가 3천500여개의 점포 임차인들이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로 연간 459억7천514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점포 임차권 평균 매매가(일명 권리금)는 부평역지하상가의 경우 최고 4억4천만원까지 웃돌고 있으며 연평균 20차례 매매되고 있다.
거래금액 2억5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부평중앙지하상가도 연평균 12차례 매매되고 있다. 부평역지하상가는 점포의 93%가, 부평중앙지하상가는 점포의 86%가 전대되고 있다.
시는 이날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면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시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날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 모여 "인천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이 기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