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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

발행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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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본인 투자 업체 '수수료 몰아주기'

일부 입주예정자 "카르텔 의심돼"
겸직 금지… "직접운영 안해" 해명

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약을 몰아줘 광교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5월 3일자 7면 보도)을 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회장이 선정한 중개업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구나 이 회장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클린부동산 미선정 중개업소들이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입예협 회장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한 6곳 중 1곳인 S부동산공인중사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입예협 목적에 동조하며 제도를 환영했다.

하지만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된 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도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을 구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처음엔 부동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급 정보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더니 어느 순간 S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 클린부동산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며 "도입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수수료 장사 등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건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S클래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약 480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클린부동산에서 배제된 광교지역 부동산 업소들은 입예협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교공인중개사연합회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를 한 부동산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베일에 감춰진 채 이해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클린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경찰 등 직위를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에 만연한 허위매물을 없애려던 목적으로 클린부동산을 생각했을 뿐"이라며 "S부동산엔 돈만 투자했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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