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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지역 건축 규정 '시군 제각각'

발행일 2019-06-19

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
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
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
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의 건축물 규정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 없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고도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605곳 집단취락지, 총 4만831㎢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집단취락지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3층에 높이 10m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남시 등은 4층에 13.5m 이하 건축물만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은 층수나 높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 호매실동의 경우 가림마을과 원호매실마을이 지난 2005년 7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가림마을의 경우 3층 1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원호매실마을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현실성 없는 높이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축법 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역 가운데 과림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4층 1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통상 한 층을 4m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사실상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또 건축법은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데, 지자체가 별도로 둔 높이 규정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건축법에도 없는 미터(m)를 기준으로 한 규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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