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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롯데타운' 연말 본궤도 오른다

발행일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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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매계약 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구월동 롯데타운 사업이 조만간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롯데백화점 일대. /조재현기자 jhc@biz-m.kr



부지 매매계약 변경문제로 표류하는 듯했던 구월동 롯데타운사업이 연말이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사들여 대형 쇼핑센터(롯데타운)를 짓기로 한 롯데가 11월까지 인천시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롯데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매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만간 재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와 롯데는 잔금 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존 5월 31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롯데가 소유권 이전에 앞서 올해 11월 중으로 개발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인천시는 현재 시장(市場)으로 되어있는 부지의 용도(지구단위계획)를 롯데의 계획안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다.

롯데는 면적 5만8천663㎡의 사업부지에 상업·문화시설과 호텔, 주거시설이 결합한 복합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관교동 터미널 부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롯데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롯데쇼핑은 외부 공모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2월 매매대금 3천60억원에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남촌동에 새로 조성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기존 구월동 도매시장 이전 절차가 지연되자 소유권 이전과 잔금(1천224억원) 납부일 연기를 제안했다.

롯데는 소유권 이전 시기를 늦추면 9월부터 시행되는 용적률 규제 조례가 적용돼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다며 재계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인천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내년 2월 28일까지 인천시 사정에 의해 사업부지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는 360여개의 중·도매 상인이 입주해 있는데 옛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이 나타나면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절차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번 롯데와의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도매시장 이전 완료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책임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지만, 롯데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롯데 측에서 11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인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협상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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