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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첫 분양전환 '승인'

발행일 2019-07-22

부영 371가구 外 올 688가구 가능
입주민 분양가 반발등 갈등 예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성남 판교지역에 첫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6월 24일자 12면 보도)이 승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 실제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부영아파트 외에 판교 지역에 올해 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방·모아·진원 등 3개 민간 임대아파트 688가구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8개 단지 4천727가구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다.

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81㎡(214가구) 5억7천445만원∼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원∼5억3천1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5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분양전환이 승인되면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측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이 승인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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