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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종? '누구나 집' 사기분양 논란… 계약자 피해 속출

시행사 "계약 취소불가" 입장
천안시 "사업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입력 2019-08-07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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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풍세 누구나 집 견본주택의 모습./독자 제공


정치권이 지역주택조합의 변종인 '누구나 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2019년 2월 8일자 7면 보도) 일부 지역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늦어지면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천안시와 풍세 누구나 집 계약자 등에 따르면 풍세 누구나 집 사업주체인 H사는 지난 2018년 10월 시로부터 천안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 일원 연면적 44만1천4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30개 동, 총 3천2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앞서 이 부지는 A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다 결국 좌초됐다.

따라서 H사는 사업계획 승인 후 올해 1월 A지역주택조합의 계약자를 풍세 누구나 집 조합원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H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시행한 주거정책인 누구나 집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계약자를 모집해 이날 현재 기준 A지역주택조합원 1천800여 명 외에 추가로 520여 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절반이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1차 계약금(가입비, 행정용역비 등) 1천200만원을, 나머지는 2차 계약금 2천400만원을 모두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업승인 당시 그해 12월 31일 착공 예정이던 일정이 공사비 확보 문제로 2~3차례 연기되더니 아직도 정확한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자 '사기 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계약자는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 측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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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세 누구나 집 사업주체가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독자 제공


계약자 L씨는 "2021년 1월 완공예정이라더니 처음에는 감리 선정, 다음에는 구조심의, 이제는 자금 조달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언제 공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출받아 계약금 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계약 해지는 절대 못 해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K씨도 "그동안 시공사도 두산건설에서 신원종합개발, 삼정그린코아로 수시로 바뀌는데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부와 송영길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상은 실패한 지역주택조합을 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변경해 계약자를 모집하는 사기 분양이다. 사업승인을 내준 천안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풍세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공사비 자금확보가 완료되면 시공사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서에 환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향후 양도양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사업주체가 공사 대금이 있는지 여부까진 확인하지 않는다"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본지 취재 후 풍세 누구나 집은 계약자들에게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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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세 누구나 집 위약금 관련 문서./독자 제공


L씨는 "탈퇴 시 위약금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가입비 20%와 행정용역비 전액"이라며 "사업주체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천400만원 기준으로 가입비 480만원과 행정용역비 600만원을 합쳐 총 1천80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누구나 집 문제는 인천뿐 아니라 동두천, 평택, 안성 등지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 1월 김영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다음은 계약자가 받은 문자 메세지 전문

풍세누구나집입니다. 저희 풍세누구나집은 지난 7월 8일 구조안전심의 통과 후 착공을 위해 사업비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일정이 많이 지체되어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착공은 언제하는지 계약자님들께서 관심가져주시고 걱정하시는 마음 십분 이해되지만, 사업이 부도났다,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된다와 같은 일부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확인 없는 추측성 이야기들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자님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님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라도 탈퇴에 대한 문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체 탈퇴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계약자님들과 저희 사업 모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바, 탈퇴에 관하여는 착공 이후에 해당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서라도 탈퇴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접수를 받고자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비조달에 가장 어려운 사항은 자기자본(에쿼티)의 부족으로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충남도청, 금융기관 등과 다방면으로 접촉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늦어도 9월~10월경에는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또는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사무실에 연락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계약자님들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01.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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