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과천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
입력 2019-08-12 13:02:4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직접적인 가격 통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다.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탓에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필수요건+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다.
필수요건은 투기과열 지구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만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바뀐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셈이다.
선택요건은 한 가지만 개정됐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분양실적이 없는 지역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활용'하는 요건으로 변경됐다.
나머지 두 가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전 2개월 청양경쟁률이 5대 1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당첨자의 전매제한기간은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3년~4년에서 5년~10년으로 길어진다. 일명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책정될 방침이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불가하다. 인근 시세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진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80~100% 6년, 80% 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탓에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필수요건+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다.
필수요건은 투기과열 지구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만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바뀐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셈이다.
선택요건은 한 가지만 개정됐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분양실적이 없는 지역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활용'하는 요건으로 변경됐다.
나머지 두 가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전 2개월 청양경쟁률이 5대 1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당첨자의 전매제한기간은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3년~4년에서 5년~10년으로 길어진다. 일명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책정될 방침이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불가하다. 인근 시세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진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80~100% 6년, 80% 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