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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정부 계산대로 집값 잡힐까… 전문가들 반응 엇갈려

입력 2019-08-12 1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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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대우건설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씩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경인일보DB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 카드로 집값이 잡힐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의 20~3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충족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

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다. 가격 불안 진원지를 정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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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 사용)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정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하락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 위축→집값 향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3~4년 후에는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주택이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이런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달리 정부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론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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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11∼12월께 예정돼있던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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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것일까.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온도 차가 느껴지는 듯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될까. 시장의 관심이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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