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얼굴마담' 대형건설사, 사업 실패해도 '책임 제로'
발행일 2019-08-19
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
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
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
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