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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리스크 '찬밥 된 경기도내 재건축'

발행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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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비즈엠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경기도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건설사들로부터 연이어 외면을 받는 등 위축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천 성곡 2-1구역(344가구) 재건축 입찰에 (주)한라만 뛰어들어 유찰됐다.

다음날 진행된 안양 신한아파트 재건축(526가구) 시공사 모집에도 HDC현대산업개발 1곳만 뛰어들어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다.

특히 안양 신한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10곳이 넘는 건설사들이 참여해 수주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 투기과열지구(과천·하남·광명·성남 분당)는 아니다. 하지만 개발 소식에 투기 세력이 몰려 자칫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보니 건설사들이 수익성 등을 고려해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광명(11건)과 과천(10건) 지역도 긴장감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은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금 증가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미 일부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다음 달 예고한 상태며,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만 8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완료 또는 인가된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강행될 경우에는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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